민폐 노숙집회 왜 가능했나…‘불법 집회 전력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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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는 경찰의 강제 해산 부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 배제 등의 판단이 맞물려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2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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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돌발 변수·집시법 법리적 해석 등도 고려
경찰 "신속한 수사·집시법 개정"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는 경찰의 강제 해산 부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 배제 등의 판단이 맞물려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야 시간 돌발 변수·강제 해산 法 해석 고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6일과 17일 양일 모두 3번의 해산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세 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후 불응할 경우 직접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해산을 진행하진 않았다.
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미리 불법을 예단하진 않지만 강제해산에 대해서도 전날 검토를 했다"며 "다만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현장의 여건을 살펴야 하고 심야시간대 돌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집시법 15조를 악용해, 문화제 등을 빙자해 불법 집회는 아니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현행 집시법은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집시법 내 집회 금지, 제한 조항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또 대법원 판례 등 법리적 해석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대법원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무조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4명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미신고 불법집회인 점은 인정했지만, 집회 시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노숙 행위가 직접적 위험을 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나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근 집회 시위 대응 기조도 반영됐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채증을 통한 사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 배치된 경력이 5500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강제해산에 나아가 체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이 각각 3만명, 5만5000명이 참석하는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를 강제해산까지 하려면 최소 4배 인원인 20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신속 수사 방침…불법 집회 전력 검토 논란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2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위원장 등 2명을 수사 중이며, 중부경찰서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3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각종 집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서 집회와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폭력을 저지른 단체가 집회 신고를 내면 예상이 가능하다"며 미래 위험성을 예단해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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