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 경찰, 성착취물에 미성년 성매매까지”

권남영 2023. 5. 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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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며 자수한 현직 경찰관이 상대 여학생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모(25) 순경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 순경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찾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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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서 추가 범행 드러나
10대 여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KBS 보도화면 캡처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며 자수한 현직 경찰관이 상대 여학생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모(25) 순경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2월부터 SNS로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순경은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알게 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자수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 학생에게 줘 알몸 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찍게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10대 여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A 순경의 은행 계좌에서 수상한 이체 내역이 발견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3만, 5만, 10만원 등의 금액이 각기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은 이체된 돈이 미성년자 성매매 대금이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 순경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찾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고 전해졌다.

현행법상 성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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