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승객에 안 알려도 피해 보상 요구할 근거가 없다

권민지 2023. 5. 1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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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운항 횟수가 2019년의 60%까지 회복하는 등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함께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객들이 출발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전 기내에서 지연 운항과 수화물 미탑재를 안내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승객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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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운항 불이행·지연 피해 239건
아시아나 법적 책임 질 가능성 희박


국제선 운항 횟수가 2019년의 60%까지 회복하는 등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함께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객들이 출발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등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접수된 국내 항공사 운항 불이행·지연 소비자 피해는 239건이었다. 지난해(406건)와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에도 영국 런던에서 한국으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522편의 운항이 2시간31분간 지연됐다. 당시 OZ522편은 승객 260명의 수화물을 싣지 않은 채 출발했고, 승객들은 귀국 1~2일 뒤에야 수화물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전 기내에서 지연 운항과 수화물 미탑재를 안내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승객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문제는 승객들이 항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편이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항공사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승객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안내해야 한다. 단 출발시각 임박 시점(국내선 30분·국제선 1시간)의 경우 공항 내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사업법에는 항공사가 이용자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은 없다. ‘운항 변경 정보를 승객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다. 승객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항공편 지연과 수화물 배송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정보제공 미이행 행위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도 항목으로 추가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로 아시아나항공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방송을 했기 때문에 정보 고지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연 출발 역시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이었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업법 적용도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어난 상황은 항공사업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해외공항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항 소재지의 법에 따른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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