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일부터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 모집

박진영 2023. 5. 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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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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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000명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심사, 유사 사업 중복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가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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