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생에 고발당한 청소노동자…결국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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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생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속 노조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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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생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속 노조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노조는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5개월간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씩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소음으로 수업이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한 학생이 그해 5월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집회 시간과 방법을 분석해보니 수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3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연세대 분회 측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약 638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민사 소송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이 열린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2명은 소를 유지 중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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