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160㎞ 밟은 구자균 회장 적발되자…부장 "내가 했다"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 과속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자 회사 소속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과속 운전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말 김 부장은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구 회장은 올해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뒤늦게 확인하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다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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