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장서 5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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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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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9분쯤 용인시에 있는 대상 기흥공장에서 고장 난 설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A(58)씨가 압력에 의해 튕겨 나온 부품에 복부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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