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현동 시행업자 영장에 "성남도개공 뺀 뒤 수백억 배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업참여 배제를 주요 범죄사실로 정 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업자가 횡령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러한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정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혐의를 5가지로 특정했다. 정 대표가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검찰은 영장에서 정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5~2017년 성남도개공을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남R&D PFV가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는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개공이 참여했다면 백현동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정 대표의 배임과 횡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아시아디벨로퍼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인허가 로비스트인 ‘허가방’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알선 대가로 건넨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R&D PFV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비용을 과다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2018~2021년 성남R&D PFV 자금 수십억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정 대표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아디벨로퍼와 G사 등의 자금 수십억원을 가(假)지급금·대여금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W사단법인의 결산서류에 출연금 액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주무관청에 보고한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인섭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각종 청탁 내용과 함께 비정상적인 특혜 행정을 확인했지만,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사이의 금전거래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백현동 사업의 수혜자인 정바울 대표의 개인 횡령 의혹 등을 확인해 정 대표측 비자금이 로비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조경 등 여러 명목으로 지급된 대금이 차명회사 등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확인됐다”며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의 로비 과정에 대해 추가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정바울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본인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끼지만, 김인섭 전 대표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진술을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김민중·박현준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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