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도 징역 17년 유지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당시 26)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공범 윤모씨와 함께 사이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A씨를 일 처리가 굼뜨다는 둥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국내로 도망가려 한 A씨를 공항에서 잡아 와 감금하기도 했다.
김씨와 윤씨는 현지 수사기관을 피해 차로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A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이 실린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했다.
윤씨는 범행 이튿날 현지 경찰에 자수했지만, 김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나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하다 2018년 4월에서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우선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혐의로 그는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증거 보강을 위한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김씨의 일부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윤씨로부터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윤씨는 태국 법원에서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작년 국내에 강제 송환됐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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