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도…월 65만원 생활비 중복 신청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어 생활이 위태로워도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주어지고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어 생활이 위태로워도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원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료 인상, ‘찜통 교실’ 불 보듯… 산업부, 긴급 현황조사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 꿔”…여행 중 산 복권 20억 ‘잭팟’
- 아마존 밀림 추락 2주 만에 어린이 4명 ‘기적의 생환’
- 86광년 밖 ‘지구 닮은꼴’ 행성 포착됐다…화산 있는 듯
- ‘부산 돌려차기’ 재판부 “피해자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어”
- “아이 해열제 이상해요”…식약처 ‘콜대원’ 판매중지 왜
- “예비 장인어른의 결혼 조건에 당황했습니다” [사연뉴스]
- 23살 청년, 사고로 뇌사…장기·인체기증 105명에 새 삶
- 60대 학원차 기사, 열두 살 차안 서 만지고 “짝사랑”
- 담보로 뭘 맡겨?…‘성인지 감수성’ 논란된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