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고양시는 인선이엔티 영업허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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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은 18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 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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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14년간 산지복구 미이행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은 18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 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설정했지만,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충족하지 못해 시는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며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인선이엔티는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했고, 시는 2009년 11월 20일 복구설계서 승인처리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승인해 인선이엔티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홍정민 의원은 “석연찮은 복구설계서 승인을 통해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구설계서 승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시가 인선이엔티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이후 14년 동안 산지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채 벌목된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인 미세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근 인선이엔티의 산지복구 미이행 문제가 부각되자 시는 5월 4일에서야 처음으로 인선이엔티를 ‘형사고발’ 했지만 여전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정민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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