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이어 떠오른 원룸 '벽간 소음' 갈등…이웃 살해 40대 송치

이수민 2023. 5.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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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18일 경기 수원시 한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이웃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했다.

A씨와 B씨는 빌라 건물 같은 층, 나란히 붙은 가구에 사는 이웃이었다. 해당 층에는 원룸 6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윙윙 거리는 소리가 집에서 자꾸 들린다”며 항의했으나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것이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줬다. 실제 내부에선 소음을 일으킬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우리 집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B씨와 다툼을 이어가던 끝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자해로 인해 A씨도 큰 상처를 입어 치료를 마친 뒤에 조사를 진행했다”며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층간 소음이 아닌 ‘벽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지난 17일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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