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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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모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매년 교원힐링프로그램,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사제동행교육동아리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을 계기로 모든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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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모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5월 1일 자로 새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이다.
보장은 교원들이 수업, 학생 상담, 지도 감독 등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법률상 배상에 대해 민사소송 1건당 2억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형사소송에서도 1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교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매년 교원힐링프로그램,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사제동행교육동아리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을 계기로 모든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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