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공무원노조 "해직자 생계비 20억 부당 지급"

박하림 2023. 5.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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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해직자 생계비 지급 규정을 위반해 2명에게 17년간 20억 원(추정)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을 고소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전공노는 '해직자 생계비 규약'을 위반한 채 해직자인 A씨와 B씨에게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생계비 등 명목으로 매월 500만∼600만 원씩 총 20억 원가량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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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위원장 고소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18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강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해직자 생계비 지급 규정을 위반해 2명에게 17년간 20억 원(추정)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을 고소했다.

원공노는 18일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전공노는 '해직자 생계비 규약'을 위반한 채 해직자인 A씨와 B씨에게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생계비 등 명목으로 매월 500만∼600만 원씩 총 20억 원가량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원공노는 “2004년 해직한 A씨는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공노로부터 생계비를 받으면서 '활동 상황부' 작성 및 보고 등 조합 활동에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 활동과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엔 같은 해 해직한 B씨도 전공노로부터 생계비 등을 받은 기간에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재직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원공노는 “이들이 희생자 성실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취업) 종사 시 생계비 지급 제한 규정, 정치 활동 기간 중 무급휴직 처리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원공노의 최근 국회 기자회견과 관련해 B씨의 성실 복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지난 2021년 8월24일 온라인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바 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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