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3세 여아' 친모 집유 확정… 아이 바꿔치기 무죄

최석진 2023. 5.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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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석씨의 상고심에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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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석씨의 상고심에서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사실,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씨(50)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4·복역중)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딸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약취)를 받았다.

또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 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사체은닉미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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