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용병으로 참전 자국 시민에 징역 10년형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법원이 러시아 측 용병으로 참전한 자국 시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소비에트 해체 후 독립국이 된 키르기스스탄은 친러성향이 강한 편이만 이번 전쟁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한 지방법원은 전날 러시아 측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혐의로 기소된 32세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조사 결과 키르기스스탄 서부 잘랄아바트주 출신인 이 남성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반군에 합류해 작년 6∼11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머물렀다.
한 달 보수는 18만 루블(약 300만원)이었으며, 이 남성은 러시아 여권을 얻는다는 보장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했다.
현지 한 인권단체 대표는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시민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FP에 말했다.
AFP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러시아에 들어온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이 병력을 보충해야 하는 러시아군과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근 전 대위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출국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6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실제로 참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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