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불안제 과다 처방’ 의사에 경고…“3개월 추적관찰”

신대현 2023. 5.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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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불안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사전 경고장을 통지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 알리미'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에 따르면 항불안제는 3개월 이내에 처방 또는 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들을 통지 대상자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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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 지속하면 행정조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불안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사전 경고장을 통지했다. 식약처는 이후에도 이 같은 처방이 계속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 알리미’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통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항불안제는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 10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에 따르면 항불안제는 3개월 이내에 처방 또는 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들을 통지 대상자로 꼽았다.

통지 대상자에 대해선 약 3개월간의 추적관찰을 거쳐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는 행정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도 사전 알리미 시스템을 적용해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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