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생활동반자법, 아동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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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해당 법을 반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44.9%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 간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해, 아동 인권 침해나 혼인율 및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쳐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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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여부 61.8% ‘반대’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성결합 가족을 인정하며 비혼 동거 가정에도 법적 가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이 부정적으로 봤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해당 법을 반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연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한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61.8%였다. 찬성은 25.8%였다.
또 응답자의 44.9%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 간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해, 아동 인권 침해나 혼인율 및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5.8%였다.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1.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제정되면 쉽게 동거 종료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생활 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나 입양된 아동에게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두고서도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65.5%가 아동 인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봤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는 2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69.7%는 동성 간의 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생활 동반자 관계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 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보고 반대해왔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생활동반자법 철회 요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가족 구성이 남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보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자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100% 무작위 추출로 시행했으며 지역, 성, 나이별로 인구비례 할당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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