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벌금형 부당? 배우자·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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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승려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와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박 시장 배우자에게 내려진 벌금형 250만원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7월 거제 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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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승려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와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박 시장 배우자에게 내려진 벌금형 250만원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의 배우자 측은 지난 17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7월 거제 지역 한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언론의 차기 시장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맞으며, A 씨가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닌 곳에 시주한 데다 1000만원은 통상 시주 혐의로 보기 힘들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선거와 다소 떨어진 시기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볼 때 기부행위 불법성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다소 미약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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