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비로소 진실 되찾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시정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 시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6광년 밖 ‘지구 닮은꼴’ 행성 포착됐다…화산 있는 듯
- 60대 학원차 기사, 열두 살 차안 서 만지고 “짝사랑”
- ‘문재인입니다’ 관람한 조국 “조용히 담담히 보고 왔다”
- 계엄군 사진에 ‘민주주의 지킨 날’? 보훈처 트위터 논란
- ‘시진핑 패러디’ 中코미디언, 벌금 28억·재산 몰수 처분
- ‘어린아이’ 포함 北 두 일가족, 어선 타고 NLL 넘어 귀순
- ‘뇌물 혐의’ 손준호… “최대 징역 5년” 中 보도 충격
- “석열!” “저스틴!” 尹과 트뤼도, 이름 부르며 만찬 [포착]
- ‘처참’…심해 속 타이태닉, 111년만 3D로 만나다 [포착]
- “내가 죽였다” 빌딩 CCTV에 잡힌 살인범 수상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