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화성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화성시민신문 윤 미 2023. 5.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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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화성시의회 시의원이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상균 의원은 이날 <화성시민신문> 에 "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속 편하게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서철모 전 화성시장의 지지 명부를 만들어 고발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건은 당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안이었으나, 일반 시민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해 법원 판결까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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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의정 활동에 전념"

[화성시민신문 윤 미]

ⓒ 화성시민신문
김상균 화성시의회 시의원이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상균 의원은 이날 <화성시민신문>에 "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속 편하게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김 의원에게 검찰은 2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서철모 전 화성시장의 지지 명부를 만들어 고발됐다. 

김 의원은 당시 동탄 2신도시 아파트 총연합회 회장으로 동탄2신도시 35개 단지의 서철모 시장 지지 연명부를 만들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건은 당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안이었으나, 일반 시민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해 법원 판결까지 왔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선을 당내 경선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지선언을 했던 행위는 경선 때 이뤄졌던 행위로 당시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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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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