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로 무단횡단... 고교생 1명 사망·1명 중상

박근아 2023. 5. 18.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일 오전 1시24분께 서울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17)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62)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양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16일 오전 1시24분께 서울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17)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62)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양은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 숨졌다. A양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고 교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양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