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에서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20대 김모씨가 낳은 딸을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세 여아의 사망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석씨는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구미=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극 강화로 위기 돌파 꾀하는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에 역풍 우려도
- 철도노조 총파업에 서울 지하철도 파업 수순…노조 71% 찬성
- [단독] ‘지점 통폐합 논란’ 교보증권 노조, 19일 대표이사 만난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여야, ‘파우치’ 발언 공방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청’ 정회…“거짓 답변으로 파행”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 “이재명=신의 사제”…李 ‘신격화 표현’ 찬양까지 등장?
- ‘유동성 위기’ 풍문에…“사실무근” 공시에도 롯데그룹株 급락
- 여야,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내달 2·10일 본회의 합의
-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尹 대통령에 의대 증원 보고한 관계자 책임 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