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하던 아기 돌보미의 뒷모습…영상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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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위탁업체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가 생후 1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고꾸라진 아이의 발을 잡고 힘껏 당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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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이는 아이의 입 이불로 덮고 막기도
구청의 위탁업체에 소속된 아이 돌보미가 생후 17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조사 결과,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학대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고꾸라진 아이의 발을 잡고 힘껏 당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A씨가 아이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다 아이가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으며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덮고 막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을 때는 "아, 저 XX 같은 게" 등의 폭언을 내뱉었으며, 우는 아이의 입을 억지로 붙잡고 이유식을 집어넣고 고함치기도 한다.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정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소개받은 돌보미였다. 아이 엄마는 A씨가 온 이후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설치했다가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엄마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랬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라고 MBC에 말했다.
A씨는 아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에 "아이와 장난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며 "자신의 가정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다"고 변명했다.
A씨는 구청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지만 자격 정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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