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시동'…24일 결론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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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직회부)를 요구했고,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하고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한 만큼 오는 24일 (관련 절차를 밟아) 직회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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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60일 지남에 따라 직부의 수순 밟을 듯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견해차가 컸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직회부)를 요구했고,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하고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한 만큼 오는 24일 (관련 절차를 밟아) 직회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오는 22, 23일 소위원회가 열린 뒤 환노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다"고 전했다. 전체회의 일정은 노란봉투법 일정을 고려했기보다는 25일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소위 등을 열어 관련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직회부 등이 안건 등으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노위 여야 양측 모두 직회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2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됨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직전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5일 "환노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발언은 다음 전체회의까지 법사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면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정치권은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환노위 관계자는 "직회부 여부는 모르지만, 관련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 "(24일 직회부 올라가면) 막을 방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를테면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 하청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된 끝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첫 재판이 진행되기로 했던 날이었지만, 회사 측 요청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당초 이 의원은 이날 첫 재판일정에 맞춰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재판 일정 연기로 관련 기자회견 역시 취소했다. 이 의원은 "회사 측 일방신청으로 첫 변론기일이 (당초 이날에서) 9월21일로 4개월 연기됐다"며 "연기 신청 사유로 한화로 경영진 교체 예정으로 변론 반향에 대한 새로운 검토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적시됐다"고 알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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