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할 때 클릭했던 ‘필수동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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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했던 '필수동의' 항목이 사라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에 대해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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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했던 ‘필수동의’ 항목이 사라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에 대해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해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 보관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간에 도달하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징금을 위반행위에 비례해 산정할 목적으로 중대하고 의도적인 사례에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사례에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편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의 유출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게 된다.
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됐다. 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인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무인기를 포함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N번방 사건, 송파 살인사건,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처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특례도 신설된다.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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