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평온 해치는 노조 집회 엄정 대응,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장세희 2023. 5.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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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유감스럽다며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날까지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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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규정 강화' 집시법 개정 통과에 속도
노숙 규제 방안도 강구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유감스럽다며 이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날까지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6,17일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1박2일 노숙 집회를 벌이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는 소음 관련 신고가 80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상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전차로 점거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향후 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 집회 시위 제한과 소음 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마지막으로 "시민의 자유와 안전,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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