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330만원, 과방위원장 1500만원…'방송법 싸움'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다음 달 15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1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법률 대리인 인선을 각각 마쳤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달 14일 “거야(巨野)의 방송법 직회부로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정청래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소송을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황 변호사는 ‘헌법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많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국민의힘 측 대리인이었다. 황 변호사가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만큼, 선임비용은 330만원으로 최소화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황 변호사는 헌법 소송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이라며 “선임 비용은 당비로 지출한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인 정청래 의원은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를 선임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로펌 한결이 헌법 소송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국회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며 “게다가 김 변호사가 헌법연구관 출신이니 헌재와 헌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1500만원이다. 정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피청구인이 된 상황이라 국회 예산으로 지출한다. 여기에 또 다른 피청구인인 김진표 의장도 별도 대리인 선임을 조율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전열을 가다듬고 나선 것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거야(巨野) 입법 독주가 마침내 제동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분기점”(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란 판단 때문이다. 유 대변인은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횡포에 계속 속수무책일 순 없는 노릇”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국회법 86조 3항의 해석이다. 이 조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과방위 통과 직후 법사위에 상정되며 법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직회부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를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유 있게’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법 86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직회부가 허용된다면, 법사위는 60일의 법안 심사 유효기간이 있는 유일한 상임위가 된다”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법률 분쟁이 늘며 세비 지출만 늘어났단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치가 깨지다 보니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매번 재판으로 치닫게 되면 그 비용은 다 혈세로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로 구성된 국회 법률대리인단(단장 1명, 단원 3명)에는 총 9000만원의 국회 예산이 쓰였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 소송으로 인해 국회 예산이 지출되게 된 것”이라며 “법리적 하자가 없는 직회부 결정이었음에도,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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