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제팜 3개월 이상 처방했죠…경고합니다”

민태원 2023. 5.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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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불안제를 오·남용 기준치인 3개월 이상 처방한 의사들에게 사전 경고를 통보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앞으로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 알리미'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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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불안제 오남용 기준치 초과 처방 의사 829명에 두 번째 ‘사전 알리미’
“올해 ADHD 치료제도 시행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불안제를 오·남용 기준치인 3개월 이상 처방한 의사들에게 사전 경고를 통보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앞으로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 알리미’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항불안제는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을 주성분으로 하는 10개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불안제 사전 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021년 대비 28%(319명) 줄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시작하는 ADHD 치료제까지 사전 알리미를 지속 실시해 국민이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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