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시

조병수 2023. 5.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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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에 나선다.

양양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이 소홀해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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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온라인으로 투숙객을 받는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무신고 숙박업인지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이 의심되거나 신고 접수된 업소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위반 행위 등이다.

또,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관내 곳곳에 불법 숙박업 근절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 숙박업소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안전 점검이 소홀해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양=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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