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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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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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뿐인데, 책임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2심은 김 의원의 무죄는 유지하고, A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보고를 했고 누락한 선거비용도 3000여만원에 달한다”며 “A씨는 김 의원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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