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장 초반 급등하며 52주 신고가...이유는? [오늘, 이 종목]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5. 18. 11:00
18일 서울반도체가 장 중 초 강세를 띤다. 유럽에서 열린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오전 10시 07분 기준 서울반도체는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20.73% 급등한 1만31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종목은 장 초반 한 때 폭등세를 띠며 1만4020원을 기록,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상승폭을 어느정도 줄인 모양새다.
전날 보도된 특허 침해 관련 소송 승소 소식이 매수세를 끌어 모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다수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제품에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LED 업체들의 제품으로는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LED 엔진, 에버라이트의 LED 등이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판매금지 명령이 떨어진 제품군은 고출력 조명,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자동차 헤드램프 등”이라며 “서울반도체 2세대 특허기술 중 하나인 ‘광추출 향상 기술’을 6~7년 전부터 침해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내 17개국에서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U 역내에서 통합된 특허법원이 출범함에 따라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기업은 역내 대부분 나라에서 특허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진 욱 인턴기자]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