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호 ‘틱톡 금지법’ 통과… 몬태나주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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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지사가 주 내에서 틱톡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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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감시로부터 주민 보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지사가 주 내에서 틱톡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안포르테 지사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로부터 몬태나 주민을 보호하는 과제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틱톡은 10~15초 안팎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10~20대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구글·유튜브 모기업인 미국 빅테크 기업 알파벳의 주가를 끌어내릴 만큼 최근 수년간 틱톡 이용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미국의 이용자 수는 1억5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국·유럽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 금지법’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틱톡에 등록된 개인정보와 영상이 중국 정부에 수집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미 하원 청문회에서 자사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틱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몬태나주의 사업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몬태나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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