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불법모금'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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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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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 의원 등은 2020년 3∼4월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의원에 대해 "선거사무소 지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확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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