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대교 충돌 위험 표류 선박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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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해상 표류 선박 1척을 안전조치 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지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어선 A 호(13t급, 근해고정자망, 영광선적)가 해상에 표류 상태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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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해상 표류 선박 1척을 안전조치 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지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어선 A 호(13t급, 근해고정자망, 영광선적)가 해상에 표류 상태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급파, 신고 접수 11분만인 오전 6시 31분께 현장에 도착해 A 호를 인근 안전지대로 신속히 예인하며 충돌·침몰 등 2차 사고를 예방했다.
해경 확인 결과, 당시 사고 선박 A 호 선내에는 승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도대교와 충돌할 뻔한 위험이 있었지만, 해경의 발 빠른 조치로 이날 오전 7시 19분께 송도항 인근 어선 부이에 안전하게 계류 조치 됐다.
사고 해역은 수로가 좁고 저수심으로 평소 물살이 강하며, 주변에 양식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데다 특히 표류 선박 발생 시 지도대교와의 충돌 위험 또한 높은 곳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선박이 표류하는 경우 충돌·침몰 등 2차 사고위험이 크다”며 “선박 관계자는 계류 선박 홋줄 상태 점검 등 상시 주의 및 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A 호 선주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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