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특허 소송 이겼다"…거래량 28배↑ 급등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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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으로부터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기술을 인정받은 서울반도체가 급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전날보다 10.09% 오른 1만2천원에 마쳤다.
서울반도체는 개장 초 매수세가 몰리면서 1만4천2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다수의 기업들이 서울반도체의 판매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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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독일 법원으로부터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기술을 인정받은 서울반도체가 급등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전날보다 10.09% 오른 1만2천원에 마쳤다.
서울반도체는 개장 초 매수세가 몰리면서 1만4천2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루 거래량은 2천만여주로 전날의 28배에 육박했다.
서울반도체는 일반 조명,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이다.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비 21.9% 줄어든 2,245억 원, 영업손실은 138억 원으로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다수의 기업들이 서울반도체의 판매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오는 6월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에서 소송 결과가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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