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손준호… “최대 징역 5년” 中 보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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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 중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에 대해 5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현지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게 될 수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시나닷컴은 "손준호는 중국 축구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라며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쓰가 예전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만 위안(약 9500만원)에 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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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 중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에 대해 5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현지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게 될 수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손준호는 현재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금 상태에서 실시하는 강제 수사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속한 사람이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준호는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데, 최근 이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가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외국인이어도 중국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163조 위반이다. 이 죄의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나닷컴은 “손준호는 중국 축구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는 첫 외국인 선수”라며 “중국 국가대표 출신 선쓰가 예전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50만 위안(약 9500만원)에 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후융핑 중국 변호사는 “뇌물액수가 6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사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100만 위안 이상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12일 중국 공안에 연행된 손준호가 언제쯤 풀려날지는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이 중국 형사소송법상 형사 구류 요건으로 적시돼 있으며, 형사 구류 시 공안기관에서 최장 37일까지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손준호는 이날 영사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손 선수의 인권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사 조력을 할 방침”이라며 “수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조력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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