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에 16억원 챙겨…'깡통전세' 임대인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 1채를 매입한 뒤 전세를 내주고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주택 1채를 매입한 뒤 전세를 내주고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임차인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에서 불거지면서 지난달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