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처방·채혈 거부” 1만 간호사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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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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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해오던 불법업무 중단
외과·흉부외과 수술 차질 우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불발에 반발해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응급상황 보조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 거부가 본격화하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 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사의 불법 지시 내용으로 대리 처방·수술·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봉합 등을 열거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PA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업무들이다.
현장에서는 PA간호사의 업무 거부가 현실화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 근무 영역이 대부분 외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가 많아 수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PA간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PA간호사들은 환자에게 처방은 기본이고, 진단서나 진료의뢰서도 레지던트 대신 쓰는 일을 한다”며 “수술 동의서를 받거나 드레싱(피부 외용 처치) 같은 것도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PA간호사가 업무를 거부하면 의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행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이 대거 업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PA간호사 입장에서 지금에 와 의사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기존 업무가 탈법적이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인 데다, 이들이 간호부 소속이 아닌 진료부서 소속이어서 의사의 지시를 명확하게 따져 거부하기란 어렵다는 얘기다.
간호협회는 전면적 총파업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오는 19일 연차 투쟁 방식의 부분 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는 ‘면허증 반납 운동’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 단체 행동이 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PA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하지만 뾰족한 중재 카드는 없는 상황이다. 간호협회가 택한 준법 투쟁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도 없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진료 공백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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