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연장한다

김유나 2023. 5. 1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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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당분간 '시범사업' 형식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장기요양등급자) 등을 제외하곤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환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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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하향 따라 내달 종료 앞둬
당정, 재진환자만 허용 원칙
도서지역·노인·장애인 초진 가능
LG전자에서 2021년 8월 내놓은 원격진료 솔루션의 시연 장면. LG전자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당분간 ‘시범사업’ 형식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장기요양등급자) 등을 제외하곤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황이던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음 달 1일부로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환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확진 환자가 치료 중에 다른 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초진이 허용된다.

당정은 애초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이라면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아 환자의 경우 오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수렴해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가들과도 충분히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약 배송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약 배송 서비스를 요구했지만, 대한약사회는 “약 전달은 약사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했다”며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선 보안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 대면 진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 준비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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