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도 안된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합의했다"는 순경 입건
정혜정 2023. 5. 17. 21:28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7일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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