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재판부 “피해자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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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A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에 관해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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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그 형태나 구조를 비롯해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다.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에 관해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몰래 뒤로 다가간 뒤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해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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