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검증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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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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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다.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이달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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