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노숙’ 건설노조에 9560만원 변상금·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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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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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건설노조가 전날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노조가 전날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께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은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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