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오명 쓴 윤리특위…김남국 사태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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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가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재가동하면서다.
반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송기헌 간사는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국회법 46조 윤리특위원회 제3항에 따른 의무조항"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 심사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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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39건 접수… 4건만 회부
‘유명무실’ 윤리특위 향한 회의적 시각도
이른바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가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재가동하면서다. 향후 징계 절차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거액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의 징계 논의를 위해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 절차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윤리특위 간사는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 결정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된다.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김 의원 사건은 국회법을 따지기 이전에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한 만큼 바로 본회의 회부하는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송기헌 간사는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국회법 46조 윤리특위원회 제3항에 따른 의무조항”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은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명은 ‘의원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명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방탄 윤리특위’가 재현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포착됐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를 거친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다.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전반기 박덕흠·성일종(국민의힘), 이상직·윤미향(민주당) 등 4건만 소위에 회부됐다. 이후 추가 논의도 없었다.
후반기 들어서는 변재일 위원장 선임(1월 30일), 소위원장 선임(3월 30일) 등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다. 불체포·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역대 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 내지는 징계를 논의하는 데 시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야가 빠른 결단 없이 논의하는 데 시간을 끌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물 건너간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만큼 국회 윤리특위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코인 논란이 중도층 이탈을 불러온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되면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국민적인 정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다. 민주당을 향한 민심도 떠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결국 여론에 호응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적 상식과 정서를 건드린 만큼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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