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양성법" vs "상속분쟁 완충장치"…헌재서 '유류분제도' 위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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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유류분 제도는 가산(家産) 관념이 기반인데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지가 문제"라며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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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 "교류 없어도 소송 내는 사례도…도리어 가족연대 해쳐"
법무부 측 "유언 자유, 친족 상속권 사이 타협의 산물…최후의 수단"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유류분 제도가 가족의 연대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과 가족 간 유대를 유지하고 상속 차별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민법 제1112조 등의 위헌 여부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가 '유류분 제도'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로 보장받는 부분이다.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확보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의 증여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들의 상속재산이 유류분보다 적어졌다면, 부족분의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A 씨는 2019년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다. A 씨 자녀들은 자신 몫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다른 청구인인 B 씨는 2017년 10월 사망하면서 아들 쪽에만 유산을 물려줬다가 가족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A 씨의 장학재단과 B 씨의 아들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유류분 제도는 가산(家産) 관념이 기반인데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지가 문제"라며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혀 교류가 없었음에도 유류분 소송을 내는 사례들이 있어 '불효자 양성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도리어 가족의 연대를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점,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등 공익적 증여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제도는 유언의 자유와 친족 상속권 사이 타협의 산물이다. 가족 간 유대를 유지하고 상속 차별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라며 유류분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이어 "망인이 상속재산을 무제한으로 처분했거나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유류분은 전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불과해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청년 세대 등 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양측은 유류분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기초 재산'을 따질 때 생전 증여도 포함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인지, 공동상속인의 공평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두고도 대립했다.
전문가 참고인들의 의견도 갈렸다. 청구인 측 참고인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여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류분 반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 참고인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현재 지적되는 문제들은) 개별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결할 여지도 다분하다"며 "제도 자체의 위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서 결론을 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류분 제도는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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