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재진만·약 배송 제한… 거동불편자·의료취약지만 예외

신은진 기자 2023. 5.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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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만 허용하고, 약 배송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초진과 약 배송 등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수령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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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이 원칙이다. 일부 특수 사례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다./사진=복지부 제공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만 허용하고, 약 배송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초진과 약 배송 등을 허용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비대면진료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시범사업 형태로 입법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비대면진료는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했으나, 6월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초진이 허용되는 예외 사례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된다. 거동불편자의 범위와 의료취약지의 범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산업계가 요구했던 소아환자의 야간·공휴일 초진 허용은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아 환자 초진을 허용하는 것을 놓고는 의료계 등에선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소아초진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수령만 허용된다. 이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달'이 원칙이다. 단, 시범사업에선 본인 또는 보호자·지인 대리수령이 보다 강조됐다.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에 한해 재택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약사단체는 의약품의 변질·분실·오남용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약 택배 배송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서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진료를 받은 국민은 약 1419만 명이다. 총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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