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현대약품 등 3개사에 과징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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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을 비롯,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에게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회계법인길인에게는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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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을 비롯,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하는 조치를 의결햇다.
또 증선위는 메디포럼과 디에이테크놀로지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메디포럼에 대해선 과징금 24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부과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디에이테크놀로지에게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회계법인길인에게는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을 조치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와 회계법인길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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