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혐의 '651억+α→4895억' 공소장 변경, 다음 달 결정

김형민 2023. 5.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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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될지 여부가 다음 달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다음 달 5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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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받는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될지 여부가 다음 달 법원에서 결정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공판에서 다음 달 5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몇 가지 부분만 정리되면 곧바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의 핵심인 배임액과 무관한 표현 수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미뤄 재판부가 변경을 허가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일당과 공범으로 판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21년 11월 검찰 1차 수사팀은 일당의 공소장에 배임액으로 '최소 651억원'으로 명시했고 2차 수사팀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4895억원으로 재확정했다. 공소장 변경은 이를 통일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최초 공소장을 기준으로 증인신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 방어권이 정면으로 침해된다"며 "1년6개월간 재판 준비가 힘들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절차적 지연 측면에서 부담되고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양형 측면에서 가중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대장동 일당은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유씨측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7886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이 대장동 본류 사건의 연장선상인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사건을 분리해 기소한 검찰을 탓하면서 역시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신중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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