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리시험 부정행위 현직 직원 형사고발

고정삼 2023. 5.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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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리시험을 보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현직 한은 행원을 형사고발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취업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 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다.

이에 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한은은 자체 조사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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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리시험을 보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현직 한은 행원을 형사고발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취업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 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 필기시험에는 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해 합격했으며,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


A씨는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전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은 채용 전 과정은 본인이 직접 참여했다.


이에 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한은은 자체 조사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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